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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무신고 숙박업소 계도 나서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08일(금)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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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 무신고 숙박업소의 효율적인 계도에 나섰다. 공유숙박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서비스로 매년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현재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먼저 오피스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위주로 영업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특히 사전 계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이 현장 단속 후 엄정하게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세용 식품안전 과장은 “영업신고를 받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박업소를 이용해 관광객들의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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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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