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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의원,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08일(금)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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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황성신문 |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경주시의회 임활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영실적 평가의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했고 출자․출연 시 동의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임활 의원은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명문화해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본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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