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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설 명절 불법 식품 특별 단속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유통 근절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9일(금) 15:14
ⓒ 황성신문
경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건강식품판매업소 등 24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및 기타 식품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작업장의 위생 상태와 냉장·냉동식품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건강진단 실시 여부)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주와 포항 지역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2개 단속반을 구성했다.
특히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는 포항농수산물검사소가 맡는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식품안전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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