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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1년 추가 연장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위해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9일(금)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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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당초 지난해 연말에서 올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자재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89종, 1027대를 서악동, 문무대왕면, 불국동, 안강읍 등 4개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1년간 농기계 1만1653대를 임대해 1억9100만 원의 농가 경영비를 절감했으며, 2022년 대비 9% 증가한 임대 농기계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과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을 배치해 지역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한 결과다. 향후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트랙터, 굴삭기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성미 농업진흥과장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연장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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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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