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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6일(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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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황성신문 | 경주시가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로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영업 및 업무용 목적 사용시설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현장 조사 후 5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완료된 다음 보조금 청구 이후 지급된다. 한편 경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해 1926세대에 4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 원 증액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주시청 신성장산업과(054-760-2763) 또는 서라벌도시가스㈜(054-778-8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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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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