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소방서, 화재 대피요령 대국민 홍보
공동주택 화재 피난요령 등 알려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금) 13:45
|
|
 |  | | | ⓒ 황성신문 | 경주소방서(서장 조유현)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주소방서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화재 피난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해 경주 화재 발생 통계를 분석해보면 전체 252건 중 주거시설 화재 발생 건수가 50건으로 1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시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이자, 지난 2022년도에 비해 6.8%p 증가한 수치로 올바른 대피요령 숙지와 피난시설 사용법의 중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으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 구 등으로 대피하거나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흐르게 한 뒤 대기해야 한다. 또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 안에서 대기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야 하며,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조유현 경주소방서장은 “아파트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대피요령 숙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경주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총력 쏟는다.. |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
경주경찰서, 수사부서 사건분석 회의 개최.. |
경주소방서, 안강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 개최.. |
경주경찰서, 해수욕장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
경북도,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인재 육성 사활.. |
김진오 저출산고사위 부위원장, 경북도 방문.. |
경북교육청, ‘예비교사 꿈자람돌봄 캠프’시범.. |
경북교육청, 온라인학교 중심 온라인 공동교육 운영.. |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 담석증·지방간 부른다.. |
경주시장학재단, 소년체전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MVTI’ 8월호 발행.. |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9월 11일 공연.. |
나이키·골든구스와 협업한 ‘노보’, 경주서 첫 개인전.. |
경주 황리단길에 경주 농특산품 판매 4호점 개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