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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기살균기 구매···지역 유력인사 개입 의혹
수상한 3자 단가계약…대당 640만 원, 116대 7억4200만 원
다양한 조달 우수제품 중 D사 제품 구매 ‘특혜’시비
유력인사 A씨 지역 사회 ‘브로커’인식 팽배...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8일(금) 15:07
ⓒ 황성신문
경주시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우수 조달 물품 구매제도를 근거로 특정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물품 구매 과정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특정 업체 구매와 관련해 경주지역 유력인사 A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A씨는 민선 7~8기 들어 꾸준히 경주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사업자도 없이 각종 수의계약에 관련하며 계약을 체결시키고 리베이트를 받는 이른바 브로커라는 인식이 지역 사회에 팽배하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대당 640만 원에 달하는 공기살균기 116대를 구매해 본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등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시는 2차례에 걸쳐 총 7억424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조달청 3자 단가계약’ 방법으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D사와 물품 계약을 맺었다.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시는 D사의 공기살균기가 우수물품으로써 당시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을 통해 물품을 직접 지정해 구매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익명의 경주시 관계자는 합법을 가장한 유력 지역 인사 A씨의 청탁으로 특정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은 계약 방법의 특례로 조달청에서 지정·고시된 우수물품 중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정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을 근거로 구매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D사 외에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동종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명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등으로 공기살균기가 필요불가결했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 2년간에 걸쳐 116대를 구입 했다는 것은 특정 인사의 구매 청탁 의혹에 심증을 더해주고 있다.
복수의 시민들은 “다른 업체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한 업체에 2년에 걸쳐 7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수의계약과 관련해 유력인사 A씨의 로비로 인한 수의계약이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경주시가 혈세를 들여 사들인 고가의 공기살균기가 낮은 사용률과 관리 부실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본지 기자가 공기살균기가 설치된 부서별 사용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전원이 꺼져 있거나 아예 전원 코드가 뽑혀 있는 채로 방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 청정기에 비해 플라즈마 살균기는 사용법이 너무 어렵고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해 특정인의 로비로 인한 구매라는 의혹을 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환기나 공기 질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면서 공기살균기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와 물품 선정위원회 등을 운용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경쟁계약 원칙에 따라 업체 선정에 대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에 대한 해명과 개선이 요구된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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