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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관합동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중점 정비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5일(금)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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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오는 29일까지 개학 기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섰다. 경북도, 경주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옥외광고물협회 경주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중점 정비한다. 또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가로변 등도 함께 일제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즉시 철거 등 현장정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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