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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기자동차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실시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2일(금)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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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이며, 지원하는 충전 시설은 총 18대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로서 신청일 이전 90일 이상 연속 경주에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다만 거주지 또는 직장 내 충전기 설치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신청은 충전기 설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 환경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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