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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적발시 구속이나 과태료 처벌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9일(금)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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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또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2023. 4. 1. ~ 5. 31.)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166건이 적발됐고,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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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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