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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징수 총력
500만원 이상 체납자...급수정지,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3일(금)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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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가구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자이며, 정리 대상자는 3월 말 기준 32곳 수도사용 가구이다. 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에 달할 정도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시는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나 납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특별징수반은 일제정리 가구에 대해 급수정지 처분, 재산 압류 등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 연락두절 등 징수 불가능한 수도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로 결손처분 또는 직권 폐전을 진행해 수도요금 징수 현실화도 추진한다. 장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로 공기업의 경영개선 및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의식 고취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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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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