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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시행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0일(금)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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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오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계량기 구조의 적합성과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상업용 판수동 저울 32대, 접시/판지시 저울 426대, 전기식지시 저울 1123대 등 총 1581대다. 검사 장소는 읍면동별 순회 방식으로 감포시장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 일정에 맞춰 실시된다. 특히 저울이 토지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는 대형마트 등은 소재 장소 정기 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정기 검사 시(9∼11월) 별도 진행 예정이다. 미검사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인만큼 지역상인 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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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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