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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 감사패 수여
성실납세자 200명에 온누리상품권 증정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4일(금)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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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성실납세자 200명에게는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시는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가운데 200명을 전산으로 추첨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또 법인은 연간 1억 원 이상, 개인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성실납세자 가운데 10명을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하고 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되면 △감사패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경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또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온누리상품권 5만 원과 △감사 서한문 등이 전달된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되면 △감사패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경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우대정책을 통해 선진 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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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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