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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김석기 의원 22대 국회 첫 법안 발의
고준위 방폐물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지원 방안 포함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31일(금)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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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3선)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 방폐물)의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고준위 특별법의 핵심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유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을 건설·운영하기 위한 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과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980년대부터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부재로 모두 실패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원전 가동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력 공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지난 4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김석기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가 지난 국회의 실패를 극복하고,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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