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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제 홍보 나서
의무교육 이수자 직불금 감액 없어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7일(금)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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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익직불제에 대한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 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익직불금 꿀팁 중 하나가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먼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 외에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 지역농협 ․ 농진청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70세 미만 농업인은 개인별 휴대전화(URL)로 교육 영상을 시청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는 교육 내용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있다. 또 신규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대면 또는 온라인(www.agriedu.net) 정규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김진호 농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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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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