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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제 홍보 나서
의무교육 이수자 직불금 감액 없어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7일(금) 16: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익직불제에 대한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
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익직불금 꿀팁 중 하나가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먼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 외에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 지역농협 ․ 농진청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70세 미만 농업인은 개인별 휴대전화(URL)로 교육 영상을 시청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경우는 교육 내용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있다.
또 신규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대면 또는 온라인(www.agriedu.net) 정규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김진호 농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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