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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제기
대통령 기록물 훼손 의혹···정조준
“대통령 기록물 훼손 및 예산 낭비 의혹 밝혀야”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7일(금) 16:10
↑↑ 김석기 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 추가 의혹 제기하고 있다. (사진- 김석기 의원실)
ⓒ 황성신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 첫 단독외교’라고 기술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인도 측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청한 ‘셀프초청’이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당시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휘장이 걸린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셋째, 김 여사의 순방으로 인해 기존 예산의 15배에 달하는 4억여 원의 국민 혈세가 소요됐다는 비판이 있다. 넷째, 사전 계획에 없던 타지마할 방문을 강행하고 이를 출장 후 결과 보고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버킷리스트 달성’ 의혹이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착용했던 블라우스가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서 받은 ‘사리’를 잘라 만든 전통의상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 보관돼야 함에도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지 않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인도로부터 받았던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로 만들었던 사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블라우스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의 선물은 신고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라며 “김 여사가 사리로 만든 블라우스를 대통령 기록물로 제출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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