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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황오1·근계·대본 등 지구 3곳 대상 심의·의결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1일(금)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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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최근 황오1지구, 근계지구, 대본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경계 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은경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황오1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11건), △근계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1건), △대본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15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지난 2022년(황오1)과 2023년(근계·대본) 지적재조사지구로 각각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계 결정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주낙영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져 토지 가치를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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