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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모 사립고, 학생들에게 청소비 거둬 ‘말썽’
공교육이 학생들 대상으로 장사하나 비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후 환급 조치
학교 측, 사실인정···법령 준수하겠다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1일(금) 16:04

경주지역 한 사립고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 청소비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교육이 장사치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3월 학생 1인당 2만 원을 현금으로 거둬 화장실 청결 유지에 사용하겠다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해당 금액을 학교 측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학교의 비정상적인 행정에 의혹을 가진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 기관이 학생들에게 청소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논란이 커지자 이 학교는 다음 달인 지난 4월 해당 금액을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다. ·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공교육 기관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또는 학교의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립학교 역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학비나 급식비 등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비와 같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해당 금액을 전원 환급했고, 앞으로는 원칙을 준수해 학교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을 접한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하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직접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학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복수의 학부모들은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철저한 지침을 제공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모든 운영 절차를 법령에 맞게 진행해야 할 기관이라며, “이를 어긴 행위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편 문제의 학교는 전교생이 38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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