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07 오후 02:09: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전체기사
신년사
뉴스 > 자치행정
경주지역 모 사립고, 학생들에게 청소비 거둬 ‘말썽’
공교육이 학생들 대상으로 장사하나 비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후 환급 조치
학교 측, 사실인정···법령 준수하겠다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1일(금) 16:04

경주지역 한 사립고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 청소비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교육이 장사치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3월 학생 1인당 2만 원을 현금으로 거둬 화장실 청결 유지에 사용하겠다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해당 금액을 학교 측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학교의 비정상적인 행정에 의혹을 가진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 기관이 학생들에게 청소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논란이 커지자 이 학교는 다음 달인 지난 4월 해당 금액을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다. ·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공교육 기관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또는 학교의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립학교 역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학비나 급식비 등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비와 같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해당 금액을 전원 환급했고, 앞으로는 원칙을 준수해 학교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을 접한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하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직접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학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복수의 학부모들은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철저한 지침을 제공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모든 운영 절차를 법령에 맞게 진행해야 할 기관이라며, “이를 어긴 행위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편 문제의 학교는 전교생이 38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용소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 화랑로 ‘전선 없는 거리’로…마지막 구간 발굴조사 착수..
경주시, 문체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
경주교육청 ‘펄어비스 딩가딩 프로젝트’운영..
경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457대 보급..
경주문화재단 SNS서포터즈, 매년 1억원 가까이 쓰면서 효과..
경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2조3천250억원 추경 ..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피서지 문고 큰 인기..
경주엑스포, ‘EX-HORROR 시즌6’ 8월 1일부터 운영..
경북도, 대한민국 포도 수출 최대 산지 입증..
동국대 경주병원,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최신뉴스
경주시,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총력 쏟는다..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경주경찰서, 수사부서 사건분석 회의 개최..  
경주소방서, 안강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 개최..  
경주경찰서, 해수욕장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경북도,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인재 육성 사활..  
김진오 저출산고사위 부위원장, 경북도 방문..  
경북교육청, ‘예비교사 꿈자람돌봄 캠프’시범..  
경북교육청, 온라인학교 중심 온라인 공동교육 운영..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 담석증·지방간 부른다..  
경주시장학재단, 소년체전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MVTI’ 8월호 발행..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9월 11일 공연..  
나이키·골든구스와 협업한 ‘노보’, 경주서 첫 개인전..  
경주 황리단길에 경주 농특산품 판매 4호점 개점..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