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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 방해 행위 집중단속
경주시,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5일(금)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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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황성신문 | 경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지역 내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1천195기, 급속 충전시설 285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방해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시설 주변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 된 후 계속 주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민원 1천230건 중 55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 상반기 673건 민원 중 2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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