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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피서지 부당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부당행위 단속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5일(금) 15:46
ⓒ 황성신문
경주시가 7~8월 두 달 동안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특별대책 기간 피서지 부당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점검은 나정‧오류 해수욕장, 봉길해수욕장, 관성 해수욕장, 대현 계곡, 동창천, 동부사적지 주변, 보문관광단지 등 해수욕장, 하천‧계곡, 관광단지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불량식품 등 위생 상태, 매점매석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특별대책 기간 행락철 물가안정 점검반 및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 운영으로 이용료에 대한 특별물가 조사를 실시해 주요 품목 수급과 물가 추이를 파악한다.
또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를 접수‧확인 후 시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적정가격 유지를 도모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역 피서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해 나가겠다”며 “업소 대표자분들도 친절은 물론 위생, 표시요금을 준수해 상거래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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