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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추가
하반기 3억원 추가 출연 이자 보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2일(금)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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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상반기 7억원에 이어 하반기 3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특례 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증지원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역 소재 10곳 금융기관에서 경영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증 한도는 최대 4천만원 까지다. 특례 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특례 보증과 더불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3개 기관에 기존 9억5천만 원에 2억2천만 원이 추가 돼 총 11억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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