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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관광특구,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06일(금) 16:14

관광산업 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1996년 당시 교통부가 경주시와 제주도, 설악산, 유성, 해운대 등 5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이곳들은 한 해 2~30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중점 육성해 외국인 유치를 늘리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유흥업소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과 산업은행 시설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나름의 혜택도 주어졌다. 이를 발판으로 200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7백만명을 유치해 세계 10위권의 관광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30년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34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구가 되어버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외국인이 지난해 1103명이 한국을 방문해 팬데믹 이전의 60%까지 만회되었지만, 외국인 방문객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고 지방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고, 제도의 목적인 외국인 유치 촉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관광특구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관광특구 제도의 핵심인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지정 요건을 외국인 관광객에서 관광객으로 바꾼 것과 도지사는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중에서 관광거점 지역으로 지정·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개소에 한해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 도입 등 지정 요건 완화가 원인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더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관광특구의 지정효과 분석(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보면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도 미미하고, 고용효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지원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다.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혜택을 관광특구에 지원해야 한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하면 생산 유발 9720억원, 부가가치 유발 4654억원, 취업유발 7908명에 이른다.

이러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유발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게 정부는 물론 경주시도 깊이 있는 계획과 지원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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