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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시행
월 최대 55만원 1년간 총 660만원 지원
이종협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13일(금)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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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시는 4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 68가구 규모로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까지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 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 보증금 500만원 이내로 계약한 건이 해당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9.)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또 연소득이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ingu277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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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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