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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가을성수기 집중단속 실시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도 집중단속반 편성 운영
이종협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04일(금) 16:06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샛길 출입, 흡연행위, 불법 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가을 성수기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자연자원 보호와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도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샛길출입은 최대 50만원,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종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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