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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 추진
시장가격 최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 보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08일(금)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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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 품목 선정과 품목에 따른 최저가격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먼저 회의에서 올해 부지갱이, 열무, 만감류 등을 추가해 지원 대상 품목을 19개로 선정했다. 이어 대상 품목 중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된 품목이 없어 올해 지원 사업 대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되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은 농협 등 계통 출하 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가에 품목별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시는 향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이 앞으로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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