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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 주민협의체 제정신 인가
서류·면접 최고 득점자 협의체에서 ‘부결’
주민협의체, 부결 사유 해명 못 해···결격 사유 없어
이 지역 유력인사 1인에 의해 좌우 의혹도...
경주시, ‘권한 없다’며 수십억 예산 지원···강 건너 불구경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9일(목) 16:47

↑↑ 종합자원화단지 전경
ⓒ 황성신문
(단독 보도) 매년 민간 위탁운영비 50여억 원을 경주시로부터 지원받는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이하 자원화단지)가 이 지역 유력인사 1인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자원화단지는 최근 대표이사 선출을 하면서 최고 득점자를 이유 없이 부결해 원색적 비난을 받고 있다. 대표이사 자격에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최고 득점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협의체에서 부결시킨 것이다.

자원화단지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을 했고 공직 출신의 후보자 등 5명이 응모했다.

그러나 서류심사와 면접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지난 13일 협의체 의결 과정에서 이유 없이 부결시켰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심사위원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 심사 결과를 주민협의체에서 부결시키려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되지만 주민협의체 위원장도 부결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유력인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자원화단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주민협의체 정 모 위원장은 나도 부결 사유를 모른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마디로 부결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공정한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고 득점자 1인을 최고 의결 기구인 주민협의체에 상정하자 주민협의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부결시킨 것이다.

공정한 심사를 통과한 대표이사 후보자를 협의체에서 부결시키려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협의체는 부결에 대한 특별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당부한 다수의 종합자원화단지 관계자들은 주민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주민협의체에 몸을 담지 않고 있는 이 지역 유력인사 1인이 재공모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로 만들기 위해 협의체위원을 이용한 허들을 설치한 것이 정설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 기자가 부결 당시 회의록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대표이사 부결에 따른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주시도 마찬가지다. 매년 민간위탁 운영비로 50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권한은 전혀 없다는 것이 경주시의 해명이다. 정당한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결됐는데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어 보인다.

대표이사 선정은 7명의 선정위원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 평가표로 선정하고, 이를 주민협의체에 상정하면 최고 득점자가 주민협의체 찬반투표로 최종 승인을 받아 선출된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7명의 선정위원들이 최고 점수를 부여한 후보자가 주민협의체 승인 과정에서 찬성 2, 반대 8,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부결 사유가 없는 황당한 부결이 통과된 것이다. 이 같은 논리라면 대표이사 선정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협의체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면 간단하다. 이번 부결 사태로 주민협의체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자원화단지 대표 선출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민협의체가 갖고 있지만 위원 개개인이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의체 위원 대부분이 유력인사 모 씨의 인맥이라는 것도 부결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협의체 부결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더 하고 있다.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9에는 최종 임원 후보자 결정은 면접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최종 승인한다고 돼 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협의체에서 항을 이용해 뒤집은 것이다. 협의체 최종 승인은 옥상옥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결격 사유도 없으며, 이유도 없는 부결이라 경주시의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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