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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면, 내년 3월 17일부터 의약분업 시행
약국 개설로 예외 지역 지정 취소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20일(금)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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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내년 3월 17일부터 문무대왕면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한다. 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관리되던 문무대왕면에 지난 17일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그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됐던 문무대왕면이 해제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할 면에 약국이 없을 경우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지만, 약국이 새로 개설되면 그 지정이 해제된다. 예고기간은 지난 17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보건지소의 원내 및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반면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문무대왕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경주시는 이번 지정 취소와 관련해 내년도 3월 1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은 경주시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의약팀(054-779-8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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