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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중기 최대 3억 원~소상공 최대 3천만 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2일(목)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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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긴급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관광 분야 등 5대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천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에는 4천억 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2천억 원을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으로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등 32종 소상공인 :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창업, 다자녀, 장애인, 저출생 극복 등 10종 이번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fund/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과 1개 출장소(대표번호 1588-7679)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 취급 은행, 우대기업,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분야별정보/경제/중소기업지원)을 비롯해 시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등의 누리집과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www.gfund.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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