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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접수
28일까지 지역 농·임·어업인 대상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1일(금)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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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28일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다. 지원 단가는 철망울타리인 경우 100m 당 210만 원, 전기울타리는 200m 당 181만 원이다. 올해는 60여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 원이다. 설치비의 60%는 보조금,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설치지역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동점자가 나올경우 야생동물 지속 피해 여부와 영농규모 등 점수 기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시는 내달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해 수확기 이전에 설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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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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