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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법·전력망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설치근거 마련
전력망법 통과로 송배전망 건설 탄력 기대
김 의원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8일(금)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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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김석기 의원(3선, 경북 경주시)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과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부재로 모두 실패해 왔다. 오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되는 급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원전 지역인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은 특별히 원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1호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 차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간 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규정 △유치지역 지원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한편, 김석기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 경제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및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 마련 △신속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에너지 관련 특별법의 통과로 인해 국내 에너지 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꼽혀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원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되며, 국민 안전과 경제 산업 전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한수원과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시 국회의원으로서 고준위법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준위법 통과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희망해온 경주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으며, 이는 국민의 평온한 삶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력망법의 통과로 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지자체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돼 송배전망 건설이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주시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산업에 이바지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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