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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통과 환영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7일(금)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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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산‧학‧연 관계 기관에 후속 조치를 제안했다. 다음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통과에 대한 환영문 전문이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산고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미뤄왔던 고준위방폐물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관계 기관에 제안한다. 지난달 27일 22대 국회 제422-7차 본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 운전부터 지속된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태가 47년 만에 해소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후, 보수-진보 정부를 넘나들며 약 10년의 준비 과정, 두 차례의 전국 규모 공론화(2013~2015년, 2019~2021년)와 국가정책 수립(2016년, 2021년) 과정, 그리고 20대부터 22대 국회에 걸쳐 발의되고 논의된 총 12건의 법안에 그 뿌리를 둔, 그야말로 우리 세대 집단지성의 정수(精髓)다. 그동안 쉽지 않은 논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 온 국민과 함께 국회, 정부, 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관계 기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 5위의 원전 운영국이자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공히 ‘원자력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서는 유독 후발주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고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원자력 全 주기’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轉機)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독립성 있는 전담기구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안전성뿐 아니라 주민과 지방의회 동의에 기반한 민주적인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등,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또한, 고준위방폐물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문화하였다는 점도 환영할 만하다. 뒤늦게, 그리고 어렵게 겨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고준위방폐물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 또한 멀고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뿐 아니라 산‧학‧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포함한 핵심기술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개발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전의 계속 운전을 포함한 운영 및 해체 전 과정에 걸쳐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부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이 늦어졌지만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로부터 우리 국민과 후손의 건강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법률이다. 우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어렵게 마련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제안한다.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술 발전과 기술교류를 위해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인 사단법인 방사성폐기물학회 또한,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 및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확한 과학기술정보에 근거한 대국민 소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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