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3:3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경북도정
전체기사
뉴스 > 경북도정
경북도, 산불 이재민 보호 보금자리 마련
안동에 모듈러주택 40호 설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4일(금) 14:50
경상북도는 지난달 31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부지사-부단체장, 도지사-시장군수 긴급 영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재민 보호 및 피해조사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경북도는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의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5개 시군과 거주지 인근에 긴급주거시설인 모듈러주택을 설치하고 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신속히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안동에 모듈러주택 40호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 모두에게 차례대로 모듈러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5개 시군에 주택 피해 상황, 주민 수요조사, 설치 대상 지역 등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NDMS 입력 기한이 4월 6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신속한 조사와 결과입력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이 논의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 상황이 조사돼야 추경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피해 현황을 빠르게 조사해 추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만으로는 5개 시군 45,157ha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산불영향 구역과 시설물 4천462개소 피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림대전환, 피해자 구호, 제도개선, 규제 완화 등 5개 시군의 특별법 반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 배경 김다현의 ‘천년 사랑’ 국내·외 공개..
경주 인왕동 네거리에 문화공원 조성한다..
황오동과 중부동 통합 위한 합동 상견례..
경주시장 기고문-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세계..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광복 80주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경주시, APEC 대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한 여름밤 경주를 화려한 아티스트 들이 물들인다..
주낙영 시장, 국소본부장 회의 주재..
하이코, ‘로컬브랜드페어 2025’산자부 선정..
최신뉴스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주 방문···지지호소..  
조현 외교부 장관 경주서 APEC 현장점검..  
경주시장 기고문-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  
황오동과 중부동 통합 위한 합동 상견례..  
세계유산축전 경주시 홍보지원단 출범..  
경주시청 태권도팀, 전국대회서 금1 동1..  
하이코, ‘로컬브랜드페어 2025’산자부 선정..  
주낙영 시장, 국소본부장 회의 주재..  
경주시, APEC 대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경주시문인협회, 제37회 신라문학대상 공모..  
한 여름밤 경주를 화려한 아티스트 들이 물들인다..  
경주시, 황금카니발 명칭·콘텐츠 무단 사용 아니다..  
경주 인왕동 네거리에 문화공원 조성한다..  
광복 80주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