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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림 출입 전면 금지 ‘행위 제한 행정명령’
5월 15일까지 입산 금지 화기사용 제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4일(금)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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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출입 전면 금지와 소각 및 흡연 등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행정명령은 내달 15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경주시 전역이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입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면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는 출입은 물론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국립공원 구역 가운데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전체 40개 탐방로 중 11개 구간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소금강지구, 화랑 지구, 서악지구, 남산지구, 토함산지구(불국사~석굴암 구간) 등 29개 구간은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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