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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전거 보험 시민들께 큰 호응 받고 있다
지난해 374건, 총 1억5천894만 원 보험금 지급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1일(금) 15:16
ⓒ 황성신문
경주시가 운영 중인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만 374건, 총 1억 5천89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제도 시행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자전거 보험이 경주시민의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보상 건수는 1천264건, 총지급 금액은 6억1천875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 지급 실적은 ▲2020년 94건(1억7천90만 원) ▲2021년 85건(9천665만 원) ▲2022년 94건(1억1천635만 원) ▲2023년 236건(1억3천549만 원) ▲2024년 374건(1억5천894만 원)으로, 해마다 시민들의 활용도와 제도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이거나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외국인도 주소지가 경주시로 돼 있으면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전입·전출 시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도 보장이 가능하며, 연령·직업·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도 넓다. 자전거 운전 중 사고는 물론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에 치인 사고 등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시 20만~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례도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자전거 사고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 A씨는 위로금 3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달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70대 남성 B씨의 유가족에게는 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주시는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자전거 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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