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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6월 2일까지 운영…세정과에 신고창구 마련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2일(금)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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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경주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됐다. 시는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경주시청 세정과(054-779-6975)로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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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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