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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하세요
5인 이상 승용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30일(금) 16:07
ⓒ 황성신문
경주소방서(서장 송인수)가 5인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차량 1대당 1개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설치 대상 소화기는 반드시 본체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과 고온 노출 시험을 통해 내용물 누출, 변형, 부품 손상 등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 제품은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며, 운전석 주변이나 트렁크 등이 적절하다.
송인수 경주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내 차 안의 119와 같은 존재”라며 “우리 모두가 차량에 소화기를 갖추는 일상 속 실천으로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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