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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통과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 지급…대폭 상향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1일(금)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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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김소현 경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소현 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소현 의원은 “경주에는 현재 약 2천20여 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자동차 연관 산업이 약 1천400여 개로 도내 전체의 60%에 달한다”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다. 우선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주요 지원 항목에 대해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의 3년 이상 사업 지속, 100억 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 요건 및 10억 원 한도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경주시는 2025년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외부 우량강소기업 유치와 지역 내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적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물류비 지원 조항도 주목된다. 해외 수출이나 완성차 기업 납품에 따른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증설 투자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3년간 최대 9천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 농공단지와 함께 향후 안강지역의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건천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주요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주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에게 경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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