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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영주차장, ‘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시행
다자녀·임산부 불편함 해소 위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8일(금) 15:36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정부의 역점시책인 지역소멸과 저출산 극복에 부응해 12곳, 1천548면의 노외공영주차장을 고객 맞춤형‘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란 기존 입·출차시 마다 할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다자녀가구·임산부임을 증빙했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 및 임산부들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경주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고, 임산부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은 경주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인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자녀는 1년,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지역소멸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및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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