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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폭염 속 근로자 안전보호···2시간 마다 20분 휴식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30일(수) 16:11
경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본격 확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시는 직접 수행 사업은 물론 도급·용역·위탁 수행 사업, 발주 공사 등 전 부서의 관련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 노출에 취약한 업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지도를 펼치고 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작업 중 다량의 땀을 흘리는 작업장에는 생수나 이온 음료 등 수분 보충용 음료와 소금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고, 냉방기나 통풍장치 등 온·습도 조절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 일정 주기의 휴식이 의무화되며, 특히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과 함께 그늘진 공간이나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휴식이 곤란한 현장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 조끼 등의 보호장비를 지급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는 점도 중요 사항으로 강조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각 부서에는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해 자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로,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해 취약 현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여름나기를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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