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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라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오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1일(금)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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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 체험 복합 공간이다. 경주시는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라원의 설치 근거를 비롯해 운영 규칙,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라원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칠경우 그다음 날) △시설 점검일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된다. 관람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입장료는 △전시관 1만4천원(어른 기준) △라원 2천원이며, 경주시민은 각각 6천 원과 1천 원으로 할인된다. 유아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투표 확인증 제출자 등은 6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라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 기능은 경주동궁원 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 라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개방된 체험·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주 라원은 올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3일까지 경주시 동궁원 기획운영팀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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