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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는 제외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9일(금) 15:06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신청은 성인은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할 수 있다.
접수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1·6), 화요일(2·7)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경주페이 앱과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경주페이로 읍면동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경주페이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지원 규모는 1·2차 합산 기준 일반 시민 28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3만 원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가구별 기준으로,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외벌이 3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42만 원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소비쿠폰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콜 110, 전담콜센터 1670-2525, 경주시 바로콜센터 779-8585로 문의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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