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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10월 2일까지…원산지 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6일(금) 15:0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이흔미, 이하 포항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포항지원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단속공무원 대상 청렴 이행을 위한 서약을 추진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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