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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APEC 기간 중 차량 2부제 시행한다
불국동과 읍면 지역은 제외…민간은 자율적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6일(금) 15:05
경주시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차량 2부제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시 동 지역(불국동, 읍‧면지역 제외)에서 시행되며,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이다.
다만 APEC 행사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자동차, 외교용·보도용 차량, 임산부 차량,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 방식은 공공기관은 의무 시행, 민간은 자율 참여로 진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은 홀수일, 짝수 차량은 짝수일 운행 제한이 적용되며, 마지막 날인 11월 1일(토)은 짝수 차량이 제한된다.
경주시는 이번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통해 차량 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역사적인 행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경주의 품격을 높이고 성공 개최로 이어질 것인 만큼, 차량 2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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