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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 요양병원 불법체류 간병인, 80대 노인 폭행 ‘논란’
CCTV 제출 거부로 파문 확산…병원·간병인협회 관리 책임 도마 위
전문가 “간병인 자격·등록제 도입 시급…제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1일(금)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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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불법체류 간병인이 80대 환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 측의 관리 소홀과 책임 회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월 7일 오전 9시께 A 노인전문요양병원 병실에서 발생했다. 간병인으로 근무 중이던 중국 국적의 60대 A씨가 입원 중인 B씨(남·86)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퇴부가 골절됐다. 보호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오후에 병원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간병인이 환자를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출동 직후 현장에서 A씨를 조사하던 중 그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의 한 간병업체 소속 파견 인력으로,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났다. 병원 측은 “간병인이 외부 업체 소속이라 체류 자격을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병원의 관리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해당 간병인은 장기간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신원 확인이나 자격 검증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경찰이 직접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자 B씨는 인근 동국대경주병원으로 이송돼 CT 촬영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달리 국가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아 대부분 민간 소개업체를 통해 고용된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나 신원이 불분명한 외국인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병인협회는 행정기관 등록 의무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며 “현행 제도로는 불법체류 간병인의 취업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과 간병인협회 관계자를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수급자 신체폭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노인학대)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병원 측은 학대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아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은 노인의 일상 돌봄과 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신원 불확실한 외부 인력이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간병인 등록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은 “병원이 CCTV 제출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분노한다”며 “불법체류자에게 환자를 맡긴 병원과 이를 관리하지 못한 간병인협회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내 간병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 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에서 인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자격 간병인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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