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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사태 위험구역 내 임시주거시설 지정 ‘지적’
“산사태 위험지역 내 초등학교 대피계획 수립 필요”
경주시 “대체 시설 없어 불가피” 해명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1일(금)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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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산사태 피해 영향 범위(토석류 위험구역)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한 사실이 감사원 점검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사례를 두고 “이재민이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부적정 지정 사례”라며 행정안전부에 전국적인 점검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사태 분야 합동점검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충남 공주시·전북 남원시·경북 경주시 등에서 총 64곳의 임시주거시설이 산사태 토석류 피해 영향 범위 내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주시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초등학교 한 곳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토석류 위험구역에 위치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서는 안 되지만, 경주시는 대체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이에 대해 “인근에 대체 가능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당 학교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재민이 발생해 시설이 실제로 사용될 경우, 2차 대피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 사항을 수용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시주거시설이 토석류 피해 영향 범위에 위치해 있는지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 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2차 대피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산림청 및 12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산사태 위험구역 17곳과 대피소 42곳을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안전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인명피해 우려구역 지정계획 미비 ▲주민 대상 대피요령 안내 부족 ▲다중이용시설 현황 미 파악 ▲대피소 미표시 및 접근성 부족 등이다. 이 가운데 경주시는 산사태 위험구역 관리계획 및 주민 안내 체계 미비 항목에 포함돼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및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지적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2차 대피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대체 시설 확보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자는 “경주는 산지와 하천이 인접한 지역이 많아 토석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안부와 협의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재조정하겠다”며 “앞으로는 재난 시 안전취약계층의 이동 동선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설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시가 위치한 동남권 산악지대의 지형적 특성상 토석류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불국사·서악동 등 산악지와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산사태 시 유출된 토석류가 하천을 따라 도심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단순히 임시대피시설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난 예측과 대응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경주지역은 최근 몇 년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불국동 일원에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도로와 주택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경주시 전체 산사태 위험지역은 220여 곳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험지역은 여전히 정확한 인명피해 우려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대피소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안전전문가는 “지자체의 재난대응 행정이 형식적 체크리스트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위험지점별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피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재난안전학회 관계자는 “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 편의에 따라 위험지역 내 시설을 대피소로 지정하는 것은 근본적 위험을 키운다”며 “임시주거시설 지정은 접근성보다 지형적 안정성과 2차 피해 가능성 평가를 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중 토석류 피해 영향 범위에 위치한 시설을 전수 조사해 대체시설로 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2차 대피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라”고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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