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모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A 경북도의원의 지역학교 교과서 납품에 관한 이해 충돌 논란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달 20일 ‘단독) 교과서협회 뒤에 숨은 수의계약, 경북도의원 지역학교에 교과서 납품’이라는 제목으로(11월 20일자 시장경제) 지방계약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도의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도의회가 진실조사를 통해 법적문제 없음으로 권익위에 보고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는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보조금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임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 ‘상법 제342조의 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과서의 경우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국내 79개 출판사로 구성된 교육부와 협약한 (사)한국교과서협회로, A 도의원은 ‘교과용 도서 판매 약정서’에 따라 협회가 지정한 구역(지역)에 교과서를 공급할 뿐이며, 교과서의 선정이나 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거나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A 도의원이 운영하는 서적은 사)한국교과서협회가 지정해준 구역에 교과서를 공급한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당 학교가 검·인정 교과서를 교과서로 선정한 경우 검·인정 교과서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A 도의원의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1항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 속하며, 같은법 제14조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 수의계약 제한 예외의 사유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특히 A 도의원은 사)한국교과서협회가 지정한 구역에 소정의 수수료(배달료)만을 받는 형태라 이해충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A 도의원은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본지에 권익위 소명서와 관련 법령을 제시했다. 본지는 이번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 기법을 총동원해 사실 규명 차원의 취재를 시작한 것이다. 이쯤에서 이번 A 도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사태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지역에서 경북도의원을 꿈꾸는 일부 지방 정치인들의 A 도의원 ‘흠집’내기로 벌어진 사태라는 것이 본지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다.
실명을 공개할 순 없지만 내년 선거에서 도의회 진출을 욕심내고 있는 몇몇 지방 정치인들이 A 도의원을 음해함으로써 제3자를 이용해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정치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음해 공작이라는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정치인 한 명을 대상으로 거의 테러 수준의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욕심은 A 도의원을 스크래치 내고 원색적 비난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A 도의원을 자격 박탈이나 컷오프시켜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의 치졸한 내면을 숨김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산다’는 정치인들의 더러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견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도의원을 음해 함으로써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며 “능력 없는 도의원 지망자들이 치부를 드러내며 A 도의원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A 도의원은 “교과서 업무에 지난 1988년부터 38년간 종사해 왔으나 이렇게 음해를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며 “모 인터넷 언론사를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명예를 회복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도의원은 모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특별취재팀
-다음은 A도의원의 반박자료다.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도의원 음해성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본 의원에 대해 11월20일자 모인터넷 신문(서울소재)은 허위사실 및 왜곡된 근거에 기반해, 공공기관 납품계약에 있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제한)등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폭로성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해당 언론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인용보도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의정활동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우선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1988년부터 37년간 (주)국정교과서 공급인과 경주서적을 운영해왔습니다.
<경주서적>은, 교과서를 발행하는 79개 출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한국교과서 협회>와 약정에 따라 학교에 검·인정 도서를 공급하는 지역의 유일한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교과서협회에서 지정한 구역(학교)에만 교과서를 공급(배달)할 뿐, 교육청 혹은 학교의 교과서 선정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영업 등 일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 대금도 협회계좌로 바로 입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과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25조에 따라 해당물품의 생산자와 소지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제한 등의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울산지역 학교의 경우 본 사업체의 주 공급지역으로 경북도의회와는 무관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12대 경상북도의회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선임될 당시 직무 적격 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2024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해 소명하라는 요청에 대해 2025년 1월 23일 경북도의회를 통해 소명절차를 거쳤으며, 국가권익위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아무런 추가조치나 요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도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본 업체 매출의 변화도 없습니다. 도의원이 된 이후 관련 업무에 대한 공개 혹은 비공개 발언 또한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보도를 통해 마치 본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 도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따내고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폭로성 기사를 쓰고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불순하고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뒤이은 민주당의 본의원에 대한 공격적인 성명과 지역에서 나쁜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 등 작금의 행태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법한 정치공작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7년간 보람과 열정으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어온 공공적인 성격의 가족 생계의 장이 위협받고, 지난 17여년 간의 지역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배후와 악랄한 정치공작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