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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예방 홍보 캠페인’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2일(금) 14:39

경주소방서(서장 송인수)가 구급대원 폭행·폭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폭행·폭언 금지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규정 △현장에서의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홍보물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 폭력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는 음주, 격앙된 감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폭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급대원이 위협받지 않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경주소방서는 앞으로도 대형 전광판, 지역 버스정류장, SNS 등을 활용해 예방 홍보를 지속 전개하고,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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