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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품관,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6일(금) 13:2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백승록, 이하 포항지원)은 지난 15일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리원은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북미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과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 또한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은 네이버쇼핑 등 라이브 커머스 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하고,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적발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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