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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교과서 납품’ 억울한 누명 벗었다
언론중재위, 모 인터넷 언론에 정정보도 하라 ‘명령’
‘이해충돌 아니다’...지방계약법 어긴 것이라는 보도문 ‘삭제하라’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에 정정보도 않을 시 1일 50만 원 지급하라
지역정치권, 김석기 국회의원 허위 제보자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8일(수) 15:35

ⓒ 황성신문
박승직 경북도의원이 교과서 납품과 관련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지난해 11월 20일자 모 인터넷 언론은 ‘교과서협회 뒤에 숨은 수의계약...경북도의원, 지역 학교에 교과서 납품’, 21일자 ‘교과서 장사 논란 경북도의원’이라는 제목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와 같은 보도에 박승직 도의원은 모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고, 공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의원회’에 제소했다.
그는 반박 자료를 통해 “교과서 공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사)한국교과서협회와의 지역 공급 약정에 따라 시 교육청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것이지 직접 본인과 학교가 수의계약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본인은 지역 내 지정 공급인으로 지정돼 1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언론중재의원회는 최근 박승직 도의원과 모 인터넷 언론사와의 조정 합의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24시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따라서 박승직 도의원은 교과서 납품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심적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공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1항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일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도의원의 경우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 해당돼 이해충돌방지법과는 상관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위 사실을 도내지도 아닌 서울지역 인터넷 언론에 누가 제보했으며, 왜 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허들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짙게 배여 나오는 대목이다.
# 도내지도 아닌 서울지역 인터넷 언론에 누가 제보를 했으며, 왜 했는가?
두 달여간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욕심을 가진 인사(실명을 공개할 수 없지만)가 유력 지방정치인을 매장시켜 반대급부를 노린 것이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허위 제보를 통해 현행법을 어긴 것처럼 악재를 만들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다.
공천권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의 판단을 흐리게 해 공천을 완전 박탈시키기 위한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계획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방 정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자칫 일부 몰지각한 지방정치인들로 인해 국회의원의 명예에 누가 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 김석기 국회의원은 철저한 사실확인 통해 지방정치 바로잡아야
김석기 국회의원은 감언이설이나 턱 밑의 아부와 아첨에 현혹돼 유혹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폭 넓은 사고와 깊은 생각, 완벽한 검증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정치인이다.
삼인성호(三人成虎)도 사실 확인을 통해 바로잡는 탁월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유력 지방정치인을 끌어 내리려는 얕은 계략으로 김석기 의원의 마음을 잡으려 했다면 착각이다. 정치에는 페어플레이가 없다.
그러나 지켜야 할 도덕이나 윤리는 살아있다. 투명하고 선한 경쟁을 통해 정치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
특히 박승직 도의원처럼 억울한 정치인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김석기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지역정치권 인사들은 권모술수를 통해 기생충처럼 국회의원의 겨드랑에 기생하는 정치인은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어 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지방정치인에게 불리한 음해 패키지로 국회의원의 귀를 어둡게 할경우 국회의원으로서는 부담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은 각종 문제에 대한 사실 규명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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