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1 오후 01:52: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전체기사
뉴스 > 사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7년 논의’가 실질 성과로 이어지려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6일(금) 13:52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7년여 논의 끝에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2019년 공론화로 시작된 통합 구상이 수차례 정체와 재가동을 반복한 끝에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방대한 내용으로, 단순한 광역단위 통합을 넘어 새로운 초광역 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흐름이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별법의 골자는 대구·경북을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수도권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100% 교부, 법인세 일정 비율 배분, 지방소비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자율권 강화는 물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대대적 이양이 포함됐다. 신공항·신도시·항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해 조세 감면과 예타 면제까지 허용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초광역 단위에서 새로운 산업과 인재를 끌어올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간 통합 논쟁의 핵심 변수였던 경북 북부권 소외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공공서비스 확충, 기반시설 정비,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 의무를 명시했으며,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지원 규정도 넣었다. 대구 중심의 행정 쏠림 논란이 통합 저지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치들은 정치적 설득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문제는 법률이 마련됐다고 해서 통합의 성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통합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사업인데, 법적 틀만 갖추고 조직만 키우는 식의 형식적 통합으로 흐를경우 새로운 관료조직과 행정 비용만 늘어날 위험도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은 경제·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면서도 행정 분리로 인해 광역 인프라와 경제 전략 추진에서 여러 차례 비효율을 노출해 왔다. 이번 통합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결국 실행 과정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통합 찬반 여론의 온도차도 무시할 수 없다. 2021년 공론화 당시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대구 중심 행정 편중 우려와 기존 도 단위 체계 붕괴에 대한 반대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법안에 다양한 균형발전 특례가 포함됐다 해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갈등 조정 능력과 리더십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 특별시장 선거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과 참여 절차가 절실하다.

입법 과정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특례 3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항은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중앙부처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 지원 규모와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칫 장밋빛 기대만 강조한다면, 법안 통과는 물론 이후 정책 집행에서도 어려움이 재현될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이다. 성공한다면 초광역 단위 행정체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7년 논의가 허사가 되고 지역사회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다. 통합의 목적은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다. 그 본질을 잊지 않는 정책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변화가 되기 위해선, 정부·국회·지자체의 책임 있는 조율과 투명한 추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경북 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될지 여부는 지금부터의 선택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교육청, 도내 4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적정’..
한국원자력산업협회, SMR 개발 워크숍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경북도, 북부권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안심 상담’추진..
경주경찰서,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개최..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섬 고래’ 사진전 개최..
경주시청 육상팀, 전국종별선수권서 금·은·동 석권..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최신뉴스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경북도지사 선거, ‘민생 현장’ 대 ‘복지 안전망’ 공약..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주낙영,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 맞아 ‘공약’발표..  
경주시, 내년 국비 확보 총력···중앙부처 방문..  
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경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 등급 획득..  
경주·알천파크골프장 새 단장 마치고 재개장..  
경주시, 벼 건답직파 시범사업으로 수도작 생력화..  
여성행복드림센터 ‘아나바다·플리마 켓’ 참가자 모집..  
경주 성건1지구 노후정비 주민과 함께한다..  
경주시청 육상팀, 전국종별선수권서 금·은·동 석권..  
경주경찰서,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개최..  
경주시, 폭염대비 ‘영향예보 전달’서비스 참여자 모집..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